개인사업자 대표님 ! 노란우산 공제가입 해서 퇴직금도 받고 세금 절감도 받으세요.
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힘들어집니다. 사회적 경제적 불황을 못 피해 가거나, 코비드 19 처럼 전 세계적 공항을 이겨내지 못하면 폐업으로 생계조차 위협을 받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. 폐업을 대비해서 사장님이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성격의 공제제도가 노란우산입니다. 노란우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.
노란우산 공제란?
중소기업중합회에서 운영하는 공제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를 위한 퇴직금으로 사업의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생계위협으로 부터 구제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 제도입니다.
- 폐업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.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, 양도,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공제금을 행복지킴이계좌(압류방지계좌)로 수령이 가능합니다.
-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.
- 복리이자를 적용 받습니다. 납입원금에 복리로 이자를 적용하므로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.
- 납입한 부금을 기준으로 임의해약환급금의 90%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무료 상해보험 가입 혜택이 있습니다. 2년간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 보험료는 중소기업중회에서 납부합니다.
노란우산 가입 대상
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대표자(단, 비영리법인, 가입제한업종은 제외)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.
- 가입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시면 편리합니다.
👉 인터넷 가입하기 https://www.8899.or.kr/yuma/login/main_login.do?mnSeq=203
노란우산 가입자 소득공제 혜택
노란우산 공제의 가장 큰 혜택은 가입자 소득공제 혜택입니다.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하므로 개인사업자 대표님의 절세를 탁월한 전략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.
노란우산 가입부금
- 월납 기준 최소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.
- 월납/ 분기납 선택 가능하며 자동이체만 가능합니다.
- 자동이체 가능 은행 : 기업, KEB하나, 우리, 농협, 국민, 신한, 씨티, SC제일, 제주, 광주, 대구, 부산, 산업, 전북, 우체국, 신협중앙회, 새마을금고중앙회, 경남
- 납부기간은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까지입니다.
마치며
여러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. 퇴직금도 없이 불철주야로 일하시는 대표님을 위한 유일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은 꼭 필요합니다. 서둘러 가입하셔서 10년 후 1.4억, 20년 후 3.3억의 퇴직금으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