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가 도산한 경우 임금체불 퇴직금체불 최대 2,100만원 받을 수 있어요 (도산대지급금)
도산대지급금(구 체당금)은 회사가 파산이나 도산으로 회사가 망했을 경우 1년이내에 도산 등 사실인정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년이내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 체불 임금 3개월치와 및 체불 퇴직금 3년치를 합해서 최대 2,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차근 차근 여러번 읽으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도산대지급금이란?
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만 나라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임금으로 6개월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 1년 이내에 도산사실인정을 받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 안타깝지만 퇴직한 날의 다음날로 부터 1년이 넘은 후에 도산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. 왜나하면, 1년이내에만 도산 등 사실 인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회사가 파산선고의 결정, 회생절차 개시, 도산 등 사실인정을 노동청에서 확인 받은 경우에 한해서
-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·퇴직금·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(이하 "체불 임금등"이라 함)를
- 「임금채권보장법」 제7조제1항, 제2조제3호 및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제5조에 의해서
-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내에 청구시 나라에서 대신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
도산대지금금 지급조건
- 회사요건 :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
- 상시근로자 300인이하이면서 6개월이상 사업을 영위
- 파산선고나 회상절차 과정에 있는 경우
-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
- 근로자 요건
- 파산 및 회생절차개시,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
-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
도산대지급금 지급금액
체불 임금 3개월치 1,050만원과 와 체불 퇴직금 3년치 1,050만원을 합해서 최대 2,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퇴직당시의 연령별로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.
< 자료 출처 : 근로복지넷> |
만약, 42세에 임금200만원과 퇴직금 1,500만원을 못받고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40세 이상 50세 미만자의 도산대지급금 월정상한액은 350만원이기 때문에, 밀린 월급 200만원은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므로 1,050만원(350만원 × 3년)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총 1,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
-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도산 등 사실신정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-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출석통지가 오면 해당 날자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서 대지급금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- 만약,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(사본)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합니다.
-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합니다.
마치며
이상으로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간이대지급금은 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반면 도산대지급금은 수 개월이 걸린다고 노동청 담당자가 애기했습니다. 그래서,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한 후 남은 금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. 이때 이미 수령한 간이대지급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. 만약에 도산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면 간이대지급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
회사 대표님과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. 저는 간이대지급금으로 1,000만원까지 먼저 받고 못 받은 남은금액을 도산대지급금으로 신청했습니다. 긴 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이 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